W-2 vs 1099 (employee vs independent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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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day 218.***.225.71 2276

    현재 스폰서와 협의중이고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CP 로 EB-2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은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면서 어떻게든 꾸려가 보시겠답니다. 저에겐 정말로 고마운 분이시죠.

    cp과정이 무사히 완료되어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때,
    employee로 하든 independent contractor로 하든 상관이 없는지요?
    AOS(485, EAD), H1-b 상태에서는 1099로 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 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만… 취업이민에서 ‘취업’이 꼭 employee 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세무적으로 1099가 w2에 비해서 저에게 유리한가요? 고용주에게는 어떠한가요?

    스폰서는, 본인은 1099로 하고 싶지만(이 직종은 통상 그렇게 하지만), 이민 목적상 불가피하게(나의 편의를 위하여) W2(종업원)로 진행하는 만큼,
    (FICA로 추정되는) 세금의 고용주 부담분(약 7.5%)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전액 고용주 부담인 unemployment 관련된 세금(보험?) 부분도 저보고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잘 모르고 엉겁결에 ok 했습니다만,
    한국에 돌아와서 검색해보니 상당한 문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넷 인컴이 꽤 줄어들게 되는…

    허나 CP를 기다려 주신다는 장점이 있고, 또 영주권 취득 후에는 independent contractor로 해도 되는 것이라면, 굳이 지금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견들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