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가 두개인데, 따로 세금 정산하는 것 보다 두개 합친 것의 공제액이 적습니다.

  • #315526
    비티이 75.***.182.150 2817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2012년 중반쯤에 회사 이름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W-2를 두개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한게, w-2 하나 하나 따로 turbo-tax에 입력했을 경우 나오는 공제액을 x와 y라고 하고, w-2 둘다 합쳐서 turbo-tax에 나오는 공제액을 z라고 했을 때
    z<x , z > y 인 이상한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온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공제액을 더 받기 위해서 x만 서류 처리를 하고, y는 처리 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검색을 해 본 결과, 두가지 따로 따로 처리하는 경우는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ㅁㅁ 192.***.2.36

      당연합니다. W-2 가 두개라고 해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지난해 총 수입을 기준으로 보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W-2 A 의 wage가 4만이고 W-2 B의 wage가 5만이라 칩시다. 각각 tax table에서 검색한 결과 A에 대한 택스비율이 x%이고 B의 택스비율이 y%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A * x + B * y). 둘을 합친 총 wage C는 9만이 되고 이때 택스비율을 z% 라 한다면 택스는 C * z. 이때 z > x 이고 z > y 이기 때문에(인컴이 높을 수록 택스 비율 상승)
      (C * z) > (A * x + B * y) 가 되죠. 만약 A가 B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 A 에 대해서는 return 이 아니라 owe 가 될겁니다. 즉,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될겁니다.

    • 비티이 199.***.103.57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x가 z 보다 커질 수가 있죠? (여기서 x와 z란 제가 돌려받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 done that 72.***.160.253

      수학공식만 보면 골치가 아파지는 사람이라서 원글님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서 그냥 세금계산 공식을 알려 드립니다.

      세금은 얼마를 내는 가가 중요하지 얼마를 돌려받는 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입니다.

      원글님은 돌려받는 금액(botton number)에 의해서 계산하실려고 하는 데
      소득에서부터 계산해 보세요. 즉 첫번 W-2와 두번 W-2에 적힌 소득이 어떻게 되는 가하고요.
      그소득에 따라서 tax rate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금보고를 따로 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즉 원글님의 계산은 첫번째 W-2 – 개인 디덕션 – 개인 공제 = 세금소득(15%)
      두번째 W-2 – 개인 디덕션 – 개인 공제 = 세금소득 (15%)

      정확한 계산은 첫번째 W-2 + 두번째 W-2 – 개인 디덕션 – 개인 공제 = 세금소득(15% up to 28%) 그래서 돌려 받는 돈이 적어지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