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ting scholar 취득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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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129.***.203.93 2306

    *.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master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f-1) 입니다.
    저의 부인은 한국에서 겸임교수로 있었으나 사임을 하고 f-2비자로 미국에 와 있읍니다.
    저의 부인이 이곳에서 visiting scholar 로 전환 할 수 있는 process 를 알고 싶습니다.

    1. Visiting Scholar는 어떤 자격이 유지 되어야 신청 가능한지?
    (현제 wife는 무직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자격조건을 갖출수도 있습니다.

    2. 어떤 process를 거쳐야 하는지?

    3. 이곳(미국)에 있는 교수의 초청만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dma 161.***.124.172

      우선 부인께서 직장또는 일할 곳을 찾아야겠죠? 교수의 초청이라면 물론 가능하지요. H 비자를 받는 것이 나중을 위해 훨씬 좋겠지요 기왕이면 (차후 영주권시청) J 비자를 받는다면 당장 돈을 받는다거나 하는것은 좋을지 몰라도 2-year rule때문에 waiver를 받아야하므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계속해서 사시 될경우에…
      F-2에서 J나 H로 바꿀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는 못바꾸지만 status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 나갈 경우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인이란 본인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남의 아내를 올려 부르는 말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