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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H1-B를 한번연장하고 회사를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긴회사에서 다시 H-1B를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passport에 visa stamp는 안한상황이고 H-1B extention후에 stamp를 안해서 현재갔고 있는 H-1B visa는 expire한상태입니다. 회사 변호사에 물어보니 현 직장 H-1B를 받았다고 증명하는 I-797를 보여주고 나갈때는 I-94를 주고가면 국경통과때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비슷한 경험이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도 볼때 현상태에서 멕시코 갔다가 오는게 문제가 되어보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