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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가물가물 할 정도로 예전에, 한 3-4년 되었나?
그 때 Foreign Currency Fee Litigation Settlement Fund에 관해서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승소시 환불을 해주겠다는 설명의 양식을 작성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완전 잊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20불정도가 수표로 환급되어서 왔네요.http://www.ccfsettlement.com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확인하라고 해서 찾아가보니11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승소해서 신청자들에게 환급하는거라고 하는군요.워낙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서, 이걸 그냥 입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수표 받으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