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filing 비용 – Tax return (무플절망중….ㅜㅜ)

  • #300858
    H1B 69.***.224.140 2480

    전에 H1B Visa 신청시 들어간 변호사비 $2,000 과 이민국에 낸 $2,120 도
    Tax보고때 포함하면 Tax환급시 영향있는지 물어봤던 사람인데요.
    친구가 IRS에서 찾아보고 외국인신분이라 돌려받을 수 있는거 같다고 했는데

    질문 올린후 다른분이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대답해주셨었는데..

    오늘 친구랑 점심먹을때 들은 얘긴데
    그친구는 아직 OPT에 일한지 얼마 안되서 생각보다
    많이 못받는거 같다면 천불 좀 넘게…
    같이 회계사한테 찾아간 친구는 저처럼 작년에 H1B 받았는데
    그 분은 2천불 훨 넘게 받았다고
    혹시 관계있는거 아니냐고 하던데

    정말 Tax 보고시 legal fee도 보고해봤자인가요.

    • MMD 71.***.62.193

      1. H1 변호사비용및 이민국Fee 공제가능성 여부

      -> H1B을 위해서는 이민국폼 I-129를 작성,제출합니다..이 I-129를
      잘 살펴보시면, 신청주체가 회사입니다..즉. 회사가 주체가되어
      작성하고, 그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이 내야할 비용이 아니란 뜻이고, 개인의 Tax 보고를 위한
      공제 비용항목으로 처리할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 위의 1에도 불구하고 비용처리
      ->
      AGI의 2%이상인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고, 이 항목은
      itemized deduction으로 공제가능하기때문에, standard deduction
      금액보나 클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standard deduction은 single $5,350입니다.

    • 저같으면 216.***.40.186

      H1B 신청때 들어간돈은 환급신청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회사가 내어야할 돈인데, 개인이 내었다는 증빙서류밖에 안되거든요.
      나중에 영주권받으실 생각이시면, 별로 안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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