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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H1B Visa 신청시 들어간 변호사비 $2,000 과 이민국에 낸 $2,120 도
Tax보고때 포함하면 Tax환급시 영향있는지 물어봤던 사람인데요.
친구가 IRS에서 찾아보고 외국인신분이라 돌려받을 수 있는거 같다고 했는데질문 올린후 다른분이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대답해주셨었는데..
오늘 친구랑 점심먹을때 들은 얘긴데
그친구는 아직 OPT에 일한지 얼마 안되서 생각보다
많이 못받는거 같다면 천불 좀 넘게…
같이 회계사한테 찾아간 친구는 저처럼 작년에 H1B 받았는데
그 분은 2천불 훨 넘게 받았다고
혹시 관계있는거 아니냐고 하던데정말 Tax 보고시 legal fee도 보고해봤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