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ine 레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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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가 남편 64.***.214.202 2650

    저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읍니다.
    현재 저의 가족(처와 6살 딸)들은 한국에 있고 저만 미국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마도 내년 초 쯤에 데려와야 할 것 같구요.

    제 처는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한국에서 학사, 네델란드에서 석사) 현재 한국에서도 학생들 개인레슨과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 명지대 사회교육원 교수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처가 이곳에 와서 활동을 한다면 개인레슨비를 어느정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학생들과 어떤 경로로 연결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음.. 70.***.118.27

      h1으로 오시는 건가요? 그럼 부인은 h4이실 텐데. h4일 하는건 불법인거 아시죠? 수강료도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아야 될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 .. 69.***.122.43

      아내분이 H4 비자를 얻으신다면 원칙적으로 워킹퍼밋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식으로 레슨을 하실 순 있을거구요..신문에 광고를 하시던가 주변 지인들을 통해 학생을 소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재원비자라던가 투자비자인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형태의 뮤직스쿨에서 강의도 가능합니다. 레슨비는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개인교습시 교수급의 비싼 선생님들은 대략 1시간에 100불 정도 받고 사람에 따라선 1분에 1불을 기준으로 좀 더 받으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일단 체류신분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비용이나 그밖의 것은 주변에 수소문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께서 H1 이시면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85 신청할 때 EAD 카드를 아내분 앞으로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그러면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