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여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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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207.***.35.16 4492

    최근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한 영주권 신청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 저번에 필자가 쓴 글에서 VAWA란 어떤 프로그램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오늘은 VAWA 프로그램의 혜택은 어떤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첫째로 배우자나 자녀들이 구타의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둘째, 실재로 구타를 당한적이 있는지. 세째,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적이 있는지. 네째, 원하지 않는 잠자리를 강요된 적이 있는지. 다섯째, 배우자로부터 자녀들을 떨어뜨려 놓겠다는 협박을 당한적은 있는지. 여섯째, 이민국에 알려 추방시키겠다고 협박을 당한적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행동들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는지가 한번 따져봐야 할 질문들이다. 만약 위의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 배우자와 아이는 VAWA 자기청원서(Self-Petition)를 제출할 수 있고 승인된다면 영주권 뿐만 아니라 무료의료헤택(Free medical care) 또는 정부혜택(CalWORKs and food stamps)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VAWA 자기청원서가 승인이 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신청자는 (1) 가해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이고, (2) 폭력이나 학대가 결혼기간내에 일어났고, (3) 가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거주했었고, (4) 결혼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Good-faith marriage), 그리고 (4)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는 학대나 구타의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 이것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기록이나 의료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는 모든 이민서류를 항상 자신이 간직하도록 하자. 세째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구좌, 아파트계약서, 그리고 아이의 학교기록등에 대한 복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증명서, 이혼한적이 있으면 이혼증명서,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는 출생증명서등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VAWA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은 현실적으로 VAWA 청원자들에게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민국도 다행히 VAWA 신청자들의 준비작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민국은 VAWA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좀더 현실적인 서류준비작업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VAWA 신청자들이 가해자의 방해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또는 제대로 된 신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기관이 공식자료 요청을 거부했을때 미국이민국이 신청자의 비공식적인 자료도 인정하여 준다는 원칙이다. Any Credible Evidence standard로 알려진 이 원칙은 미국이민국이 단지 공식적인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VAWA 청원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셈이다.

    VAWA 청원자는 평소에 자신이 서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 예를들면 청원자가 경찰기록을 얻으려고 했지만 필요한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청원자는 그러한 경찰기록을 얻기위해 언제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지만 왜 거절당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노트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노트는 나중에 미국이민국에 청원자라 그 기록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됨을 명심하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기관이나 경찰서에 서류를 내주지 않는 이유를 요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원자가 단지 신분증이 없어서 서류를 내주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편지를 써 달라는 것이다. 관련기관은 이러한 편지를 써 주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번 노력해 볼 많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편지는 실재로 미국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된다

    다음에는 이러한 자료를 얻기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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