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연장 pending 상태에서 9월말 layoff 되었읍니다. 회사에 사정하여 Vaccation을 한것으로 하고 두달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여 동의를 얻었읍니다.이경우에 job을 찿으면서 NIW를 신청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만약 기간 내에 job을 못찿으면 485 pending 상태에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읍니까?
H1B 연장 pending 상태에서 9월말 layoff 되었읍니다. 회사에 사정하여 Vaccation을 한것으로 하고 두달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여 동의를 얻었읍니다.이경우에 job을 찿으면서 NIW를 신청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만약 기간 내에 job을 못찿으면 485 pending 상태에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