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ccation and NIW

  • #474703
    Jay 71.***.98.57 4392

    H1B 연장 pending 상태에서 9월말 layoff 되었읍니다. 회사에 사정하여 Vaccation을 한것으로 하고 두달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여 동의를 얻었읍니다.이경우에 job을 찿으면서 NIW를 신청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만약 기간 내에 job을 못찿으면 485 pending 상태에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읍니까?

    • I_485 24.***.118.95

      485가 접수되는 그 때 부터 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는 합법입니다. 그 전까지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구요.

    • 뜬금 138.***.32.166

      없는 질문이나 회사에 사정하실때도 Vaccation이라고 쓰셨나요?
      두번이나 Vaccation이라고 쓰신 것으로 보아..
      그리고, 485 pending 상태에서는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reject가 되면 그땐 진짜 방법이 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