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뇽하세요~급히 질문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2015년1월 에 인터넷을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삼천불에 제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 구매자에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최근에 차를 팔려고 내놓으면서 Carfax에 맡겨서 견적을 받으려했더니 미터기를 손댄 흔적이 발견됫으니 다짜고짜 저에게 스몰클레임을 걸어야 겠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저는 마일리지를 롤백하는것을 할줄도 모르고..아무래도 저를 고소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심보같은데요
뭐라도 저도 증거를 찾아놔야하니, DMV에 그때 팔았던 자동차의 레코드를 일단 신청하려고 합니다..아무리 제가 했다고해도 켈리포니아지역 공소시효 이런거 끝난거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후에도 스몰클레임을 걸어올수도 있는걸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