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korea tax treaty article 20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 #503372
    LongIslander 69.***.41.226 3087

    J1 비자로 일할때의 Federal Income Tax를 한미 세금 협정 article 20때문에 면제받는걸로 신고했는데 2010년도분에 IRS audit이 떴어요. Article 20은 Teacher한테만 적용되는거고 Research Scholar에는 21을 적용해야 하는거라면서 안된다네요. 그들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정세액에 20% 벌금 및 이자까지 $4500정도 내야 하게 되었어요.


    근데 article 20이 웃긴게, title은 teacher라고 해놓고 그 아래 상세 설명은 teacher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거든요. 교육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일한 사람은 다 가능하다고 해놨단 말이죠. J1으로 포닥하신 분들은 DS-2019상 Exchange visitor category가 전부 teacher로 되어 있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그 분들이 (제가 아는 한) 다들 문제 없이 세금 면제 받는것 보면 article 20이 title대로 엄격하게 teacher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엔 뭐라고 답변을 보내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