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gent]Housing allowance의 소득포함여부

  • #296846
    salary 64.***.242.38 2530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회사가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relocation하면서 현지의 물가를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하다 보니 회사가 인정하기 힘든 수준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아야 실리콘밸리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연봉수준이 계산되었습니다.

    연봉을 줄이되 현지에서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Apartment rent를 회사명의로 lease하고 회사장부에 Employee benefit:Housing으로 비용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Apartment rental fee로 한달에 $2,500을 회사에서 APT Lease Office에 직접 지급한다면, 동액을 Employee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Tax return시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한국의 경우, 직원에게 사택제공을 하는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연봉협상의 중요한 변수이오니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주신 고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Joe 68.***.149.136

      회사와 계약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만 봐서는, 소득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회사 이름으로 아파트도 빌린다면, 더욱 그렇구요.

    • kk 71.***.135.158

      you should ask your company’s human resource dept.
      usually if an employer offers some dicount or free lunch, the employer should report to INS for employee’s income including free or discounted lunch. so you should ask to your company whether they will issue your inocme on W2 including hous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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