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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연봉협상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회사가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relocation하면서 현지의 물가를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하다 보니 회사가 인정하기 힘든 수준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아야 실리콘밸리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연봉수준이 계산되었습니다.
연봉을 줄이되 현지에서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Apartment rent를 회사명의로 lease하고 회사장부에 Employee benefit:Housing으로 비용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Apartment rental fee로 한달에 $2,500을 회사에서 APT Lease Office에 직접 지급한다면, 동액을 Employee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Tax return시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한국의 경우, 직원에게 사택제공을 하는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연봉협상의 중요한 변수이오니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미리 답변 주신 고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