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gent) Intent to revoke H1B approval: letter from USCIS

  • #486467
    Finally 68.***.197.223 2421

    지난번에 H1B로 근무중인데, 회사가 올초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고, 10월 말쯤 실사가 나왔는데 회사가 이사를 했으니 이민국에서 그냥 왔다 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예전 건물 관리인들에게 전해듣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9월에 visa extension – 3 years을 해 approval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일 이민국으로 부터 Letter – Intent to revoke the approval of your petition를 받았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사업장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1달 기간을 주고, 회사가 존재하고 제가 근무한다는 모든 증빙과 제 payroll, 제 업무 내용 등등을 보내 appeal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Payr나 근무내역 등은 petition에 맞게 일하고 있고, 필요한 서류들은 회사에서 협조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Letter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심장이 뛰어서 정신이 없네요. 혹시 비슷한 경우를 당하신 분이 있으신지요?

    혹시라도 정말 revoke되면 어쩌는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 MLB 72.***.72.53

      CIS에서 보내라고 한 서류만 잘 준비해서 보내면 문제 없어보입니다만..
      그런데 이사간 지역이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인가요? 그러면 Labor Condition이 바뀌는 경우일텐데요..

    • MLB 72.***.72.53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H-1B는 기본적으로 LCA를 전제로 승인되는 nonimmigrant status입니다. LCA라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대한 모든것(근무지역, 임금등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환경이 LCA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LCA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에 맞추어서 H-1B amendment이 file되어야 합니다.
      현재 받으시는 급여가 NJ의 prevailing wage를 만족한다면 CIS에서 보내라고 한 서류들과 함께 H-1B amendment를 같이 file하는게 어떨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