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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H1B로 근무중인데, 회사가 올초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고, 10월 말쯤 실사가 나왔는데 회사가 이사를 했으니 이민국에서 그냥 왔다 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예전 건물 관리인들에게 전해듣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9월에 visa extension – 3 years을 해 approval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일 이민국으로 부터 Letter – Intent to revoke the approval of your petition를 받았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사업장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1달 기간을 주고, 회사가 존재하고 제가 근무한다는 모든 증빙과 제 payroll, 제 업무 내용 등등을 보내 appeal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Payr나 근무내역 등은 petition에 맞게 일하고 있고, 필요한 서류들은 회사에서 협조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Letter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심장이 뛰어서 정신이 없네요. 혹시 비슷한 경우를 당하신 분이 있으신지요?
혹시라도 정말 revoke되면 어쩌는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