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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해서 최근에 K-1 이라는걸 난생 처음 받아봤슴다.
K-1을 Turbotax에서 입력하고 있는데요.
Box 1 이 (예를 들어) 100k
Box 14A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에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100k그 외에는 저같은 경우 인컴파트너라서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모든 인컴이 guaranteed income 이구요. 오너십도 0%, 라이어빌리티도 0%, “materially participate” 했냐고 물어보던데 인컴파트너라 걍 no 했고요. 로펌이라서 기름회사도 아니고요.
근데 죽어도 UPE 를 아무리 넣어도 세금이 줄어들지를 않는거예요.
home office 를 꾸며서 썼는데 (컴퓨터도 사고요) 이거 비용을 expense 로 넣을 방법이 없는건가요?터보택스에서 “I am required to pay supplemental business expense…” 클릭하고,
“All of my investment in this activity is at risk” 도 클릭 했습니다.예를 들어서 5만불짜리 컴퓨터를 asset에 넣어도 세금이 1달러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걸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