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reimbursed Partnership Expenses (UPE) 를 아무리 넣어도 세금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3777283
    털리기직전 104.***.145.87 1160

    작년에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해서 최근에 K-1 이라는걸 난생 처음 받아봤슴다.

    K-1을 Turbotax에서 입력하고 있는데요.

    Box 1 이 (예를 들어) 100k
    Box 14A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에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100k

    그 외에는 저같은 경우 인컴파트너라서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모든 인컴이 guaranteed income 이구요. 오너십도 0%, 라이어빌리티도 0%, “materially participate” 했냐고 물어보던데 인컴파트너라 걍 no 했고요. 로펌이라서 기름회사도 아니고요.

    근데 죽어도 UPE 를 아무리 넣어도 세금이 줄어들지를 않는거예요.
    home office 를 꾸며서 썼는데 (컴퓨터도 사고요) 이거 비용을 expense 로 넣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터보택스에서 “I am required to pay supplemental business expense…” 클릭하고,
    “All of my investment in this activity is at risk” 도 클릭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불짜리 컴퓨터를 asset에 넣어도 세금이 1달러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걸까요 ㅜ.ㅜ

    • 00 38.***.241.66

      CPA 쓰시죠. 그깟 몇백불이 아까워서 그 아까운 시간 들이지마시고.
      바이올로지 박사 JSTA라도 쓰세요.

      • 털리기직전 104.***.145.87

        힘들게 살고 있어서 몇백불이 큰 부담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거니깐요. 좀 도와주십쇼. ㅜㅜ

    • 1234 72.***.123.48

      로펌 파트너란 사람이 CPA 쓰기 아까워서 ㅎㅎㅎ

      • 털리기직전 104.***.145.87

        아까운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ㅜㅜ

    • 지나가다 107.***.36.73

      설마 회계사분이 고객 세금 보고하다가 모르겠어서 여기다 로펌 파트너라고 하고 질문 하시는 건 아니죠? 로펌 파트너면 꽤 벌텐데 왜 터보택스를 쓰시나요?

      Material participate에 Yes라고 하세요.

      • 털리기직전 104.***.145.87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Material participate에 Yes 할 수 없는 파트너들은 UPE를 클레임 할 수 없는거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ㅜㅜ

    • 12 172.***.209.192

      Cpa를 쓰세요….

    • runninshoes 96.***.222.206

      터보텍스는 단순한 세금보고 양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국세청 세금보고 양식을 보시면 단순히 숫자를 대입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세금보고 양식은 어떠한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문장 또는 문단으로 적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몇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답변 남깁니다.

      1. home office는 expense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제한적이며 가능하더라도 아주 적은 portion, % 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ownership이 0% 라고 하셨지만 K-1을 받으셨다면 ownership을 분명 가지고 있으십니다.
      3. 가격에 상관없이 fixed asset 으로 기입되는 자산은 PNL 계정이 아니며 따라서 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위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depreciation 과정을 거치게 되며, expense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감가가 된 금액 뿐입니다. 해당 fixed asset을 구매한 연도에 100%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home office 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 CPA 에게 지불한 금액은 공제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터보텍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뭔가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계사에게 의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 글쓴이가 혼자 세금보고를 마무리 할 수 없는 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잘못 납부된 세금, 잘못 보고된 세금보고는 미래 언제든 당신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 tws 24.***.141.166

      로펌 파트너가

      왜 돈이 없어요?

    • 지나가다 216.***.19.212

      모르는군… 회계사들도 turbotax써서 돌려먹어.

    • 터보 98.***.161.116

      216*** 도대체 어떤 회계사가 터보 텍스를 사용하나요? 집에서 한두개 알바 하는게 아닌이상 절대로 터보 안씁니다.

    • 지나가다 216.***.19.212

      CPA도 터보텍스 써 … 모르는 자네가 바보임. 서류 싸인하는데 CPA 핀넘버만 찍힐뿐. 눈으로 직접확인했음. 다른 CPA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음 이름 대 보시길..

    • JSTA 24.***.26.227

      매년 Journal of Accountancy 에서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서베이해서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에 가 보시면 정리되어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회계사 (회계펌) 가운데 터보텍스를 사용하는 비중은 전체 펌중 1.5% 입니다. 직원 5명이하 펌으로 한정하면 2%, 직원 5명 이상인 펌은 0.5% 입니다. 터보텍스를 사용하는 회계사가 없는건 아니겠지만 매우 드뭅니다. 특히 고객수가 많고 직원숫자가 많아지면 터보텍스 자체의 한계로 인해(터보텍스 기능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돈인 프로들에겐 터보텍스로 텍스보고서를 준비하면 시간이 너무많이 들어감) 터보텍스를 돈받고 일하는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https://www.journalofaccountancy.com/issues/2021/sep/tax-software-survey-respondents-and-information.html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