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paid Vacation

  • #484059
    결국 76.***.26.72 2298

    결국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조만간 Layoff를 생각해야 될 듯 합니다.
    현재 PERM 진행 중이고 2008년 12월 PD라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그동안 보스(개인회사)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H-1b 신분유지와 조만간 PERM 승인이 나오고 I-140과 I-485를 파일링 할 시간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이럴 경우 Unpaid Vacation이 가능한지요. 나머지 Paycheck을 세달 후 쯤에 받은 후에 IRS에 신고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쎄여 98.***.83.208

      우선 영주권 신청 신분을 계속 유지 하셔야하는 그럴려면 140 승인후 180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LC가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앞으로 6달 이상을 유지한다는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거 같아서여. 최선의 상태와 최악을 상태를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급여를 나중에 받는건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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