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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조만간 Layoff를 생각해야 될 듯 합니다.
현재 PERM 진행 중이고 2008년 12월 PD라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그동안 보스(개인회사)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H-1b 신분유지와 조만간 PERM 승인이 나오고 I-140과 I-485를 파일링 할 시간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이럴 경우 Unpaid Vacation이 가능한지요. 나머지 Paycheck을 세달 후 쯤에 받은 후에 IRS에 신고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