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ment 후 grace period 내 H1-B transfer 신청하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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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136.***.131.233 1338

    전에 다니던 연구소에서 H-1B 비자로 일하다가(만료: 2020년 11월) 지난 7월 초에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서인데요. 현재 H-1B transfer 준비 중이고 내일 신청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unemployment 이후 grace period 60일 내에 transfer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들 봐서는 불법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 트로이 47.***.71.98

      H1B스폰해주는 고용주밑에서 일하는 도중에 나오시면 나오시는 즉시 불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H1B트렌스퍼시작하고 일 그만두는 거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나저나 H1B도 grace period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grace 136.***.131.233

      답벼 감사합니다. H1B도 grace period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찾아본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redbus2us.com/h1b-grace-period-60-days-uscis-rule-job-loss-you-quit-h4-ead-faqs/

    • 트로이 47.***.71.98

      그렇군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저도 H1B로 일 할때 이직하려고 수순밟을때 H1B트렌스퍼를 현재회사 그만두고 하지말고 트렌스퍼 승인나고나서 현재회사그만두라고 변호사가 신신당부했었거든요. 그 기억때문에 헷갈렸나봐요.

    • 트로이 47.***.71.98

      링크기사보니까 grace period 2017년부터 생겼다고 되어있네요. 제 경험담은 2013년얘기입니다.

    • grace 136.***.131.233

      그렇군요. 저도 미리 변호사랑 상의할 걸,, grace period를 얼핏 떠올리고, 이사 준비하고 집 구한다고 일찍 연구소 나왔는데 좀더 신중할 걸 그랬나봐요.. ㅠㅠ

      • lol 100.***.172.3

        저도 자발적으로 나오고 그레이스피어리드에 지금 h1b 다시 transfer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아본 봐로는 문제없을거에요. 현직장에서 더 있으려다가..도저히 이사준비랑 일이 거지같아서 나왔습니다. 얼른나오길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