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payment penalty

  • #3849452
    . 45.***.4.196 607

    turbo tax로 계산해봤는데 federal owe가 15000불 가량 되서 underpayment penalty가 나온다고 하는데 면제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면제 172.***.122.51

      면제는 병무청으로 고고

    • . 45.***.4.196

      Tax return할때 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irs에서 레터 날라오면 그때 내도 될까요??

    • 우게우게 140.***.198.159

      Instruction을 보시면 패널티를 면제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보세요.

    • brad 67.***.12.229

      Pay asap!

      Otherwise, it increases every month.

    • . 45.***.4.196

      해당이 안되는거 같아요..작년에도 20000불 가량 owe 해서 돈을 냈는데 penalty는 그때 포함시켜서 낸건지..잘 모르겠어요..cpa분이 file 하셧는데 올해는 제가 turbo tax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 vd 4.***.15.254

      이래서 중간 중간에 체크해서 withhold를 추가로 잡던가 해야합니다. 본인 수입은 본인이 제일 잘 아니.

    • JSTA 24.***.26.227

      혹시 모르니 form 2210 을 작성해서 소득과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annualized 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벌금이 나오면 일단 벌금을 계산하지 않게 하고 추후 IRS 로 부터 벌금과 이자를 내라는 편지를 받으면 그때가서 first time abatement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00 71.***.95.47

        대단한 조언이다. ㅎㅎㅎㅎㅎ 편지 올때까지 기다리기.

        • JSTA 24.***.26.227

          적절한 조언을 비꼬지만 마시고 제가 드린 조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글의 질문이 뭐고 왜 IRS 로 부터 편지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기는 하고 비꼬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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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4.196

      혹시 중간에 tax 를 미리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20000불owe도 갑자기 주식에서 수익을 좀 봐서 저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했거든요..근데 번돈을 텍스낼때 다 손실봐서 텍스 내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 조언 64.***.90.194

      편지 올때까지 기다리면 이자에 패널티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돈을 내야 합니다.

    • AAA 172.***.196.80

      Individuals generally must pay the lesser of 100% of last year’s tax or 90% of this year’s tax to avoid an underpayment 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