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 관련 질문 (근속기간)

  • #3453006
    UI 76.***.129.21 959

    안녕하세요.
    UI 관련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여름 저희 부부 모두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직장에 근무 중이지만, 아내는 올해 1월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직장에서 3/31 마지막으로 lay-off 상태입니다 (aviation industry. COVID-19 사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까지 부부가 세금보고는 같이 했으나,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수년간 일을 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UI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자면, 근속기간에 따라 UI 수혜 자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시민권 97.***.130.153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 말까?

      • UI 104.***.198.55

        Unemployment Insurance. 보험 타는 건 public charge가 아닙니다.

    • 코와이네 38.***.67.53

      최소 1년 이상

    • 47.***.36.151

      주 노동부가 실업수당을 줍니다. 거기에 근속 기간 얘기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 1년이 미니멈일거에요.

    • 47.***.36.151

      실업수당은 근무기간 동안에 지급된 보험료에 근거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서 시민권 심사에 전혀 영향 주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 근무 기간이 필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