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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I 관련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여름 저희 부부 모두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직장에 근무 중이지만, 아내는 올해 1월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직장에서 3/31 마지막으로 lay-off 상태입니다 (aviation industry. COVID-19 사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까지 부부가 세금보고는 같이 했으나,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수년간 일을 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UI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자면, 근속기간에 따라 UI 수혜 자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