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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딸애가 UCLA에 재학 중인데 지난 1년 동안 거주민 자격으로 등록금을 총 3번 납부했습니다.(UCLA는 쿼터제로 1년에 3번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딸애가 약 3주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Financial Aid 신청을 해서 지난 주에 2011-2012학년도 생활비 중 세 번째 쿼터 생활비 보조로 $2,600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등록금 보조가 그랜트나 리빙 코스트 보조 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활비 보조는 해주면서 등록금 지원이 안되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딸애를 Financial aid office에 몇 번을 보내 등록금 환급에 대해 문의해봐도 그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면서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았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런 문제에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는지요?질문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학기 중에 영주권이 나올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