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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지난 9월 UC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타주에 캘리로 진학을 해서 out-of state 학비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쥐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읽어 봤습니다만
부모가 캘리로 이주해서 income tax를 내고, 1년이 지나야만 in-state 학비를 적용 받는거 같습니다. 혹시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할까 하고
읽어 보았지만 Property Tax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가족 모두 이주 계획은 아직 없구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하면 in-state 학비가 가능한지 조언 구합니다.
제 아이는 SSN도 없구요. 당연히 일을 할 수도 없는 비자소유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