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학교에서 수업료를 in-state 적용 받으려면?

  • #387539
    In-state 68.***.74.180 4846

    안녕하세요

    아이가 지난 9월 UC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타주에 캘리로 진학을 해서 out-of state 학비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쥐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읽어 봤습니다만
    부모가 캘리로 이주해서 income tax를 내고, 1년이 지나야만 in-state 학비를 적용 받는거 같습니다. 혹시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할까 하고
    읽어 보았지만 Property Tax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가족 모두 이주 계획은 아직 없구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하면 in-state 학비가 가능한지 조언 구합니다.
    제 아이는 SSN도 없구요. 당연히 일을 할 수도 없는 비자소유자랍니다.

    • dd 67.***.210.74

      you will just have to follow the specific standards on the school web page.

    • 엔지니어 65.***.126.98

      반드시 부모가 해당주의 거주인이어야 합니다.
      즉, 님의 주소지가 CA 여야 하고, 님이 세금보고를 CA에 해야 합니다.

    • 1 66.***.99.46

      제가 아는한 UC에서 instate는 CA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H1) CA에서 아무리 오래살아도 적용못받습니다.
      지역칼리지는 적용받습니다만… 자세한것은 학교에 직접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 Rob 219.***.41.14

      거주기간이 State 마다 다릅니다.
      보통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후 Local Office에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부모가 해당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겠죠?/

    • 기다리기 208.***.70.159

      비자소유자가 in-state 학비 적용을 어떻게 받지요? 비자신분은 학비 융자도 불가능한데요…..

    • orange 69.***.141.83

      H1 소유자의 자녀, 그러니까 H4 학생일 경우, 캘리포니아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면 거주자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