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ition deduction & Education credit에 관해서

  • #290586
    Y2KJW 63.***.29.1 3138

    H-1b 비자를 가지고 있고 아내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등록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서 공제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1098-T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Tuition deduction (line 27 on 1040)과 Education credit(line 49 on 1040)중 아무거나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인지요?
    저희의 경우에는 아내 혼자 해당하기 때문에 Tuition deduction($4000)이 다른 hope credit($1500)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2000)보다 혜택이 큰것 같은데…. Tuition deduction을 하면 되는건가요?
    예전에 tax seminar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Education credit이 Tuition deduction보다 혜택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건 학생이 여러명일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1040 설명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line27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공제혜택은 US citizen or resident alien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resident alien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금보고상의 resident alien 즉 1040을 사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문제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계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 LKIM 63.***.135.206

      ‘Tuition Deduction’, ‘Hope Credit’ 이나 ‘Life Time Credit’중 하나를 선택해서 claim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Hope Credit’입니다. Hope Credit은 2년만 claim할 수 있습니다. Deduction과 Credit에 대하여 정리가 않되어서 $4000의 Tax Deduction이 $1500의 Credit보다 혜택이 많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만약 Tax Rate이 $15%이고 세금을 낼 액수가 $5000이라면 $4000의 Tax Deduction으로는 세금을 $600 ($4,000 X 15%)절약하여 세금을 낼 액수가 $4400 ($5000-$600)이지만 $1500의 Credit인 경우는 세금을 낼 액수가 $3500 ($5000-$1500)입니다 Credit은 세금낼 액수를 1:1로 줄일 수있습니다. 만약에 Adjusted Gross Income이 너무 높아 Tax Deduction만 Claim 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ope Credit’이 가장 많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040의 resident alien은 세무법에 의한 resident alien입니다. H-1 Visa 소지자로 일반적으로 2004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계셨으면 Resident Alien 세금보고서인 1040A나 1040의 Form으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 Y2KJW 128.***.38.10

      사실 몇년동안 세금 보고를 했었지만 Deduction과 Credit의 차이가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 다시 이글을 보시게 되면 왜 Hope Credit 이 Life Time Credit보다 더 절세가 가능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troyguy 68.***.140.8

      저도 에이치원으로 일을 하며 MBA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Hope Credit은 일년간 낸 세금중에 1500불까지 credit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2000불이상을 학비로 지급하셨을경우 1000불*100% + 1000불*50% = 1500불을 환급받을 수 있고. Lifetime learning은 20%의 공제를 해주는데, 2000불까지 환급가능합니다. 말하자면 학비로 만불이상을 쓰셨을경우 2000불을 환급받을 수 있는거죠. Tax deduction은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교육비뿐만아니라 다른 공제항목(주식투자손실분, 헌금, 재산세, 모기지 이자등등)들과 함께 개인의 Tax rate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헌금, 재산세, 모기지이자등은 itemize하는 경우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님의 부인께서는 Hope Credit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Hope Credit은 대학 1학년, 2학년의 2년동안의 학비만이 해당사항입니다. 따라서 님은 Lifetime learning이나 Tax deduction을 이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님의 Tax rate (순수 federal tax rate만)이 20%을 넘는다면 Tax deduction으로 가는게 유리하겠지요…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