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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를 가지고 있고 아내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등록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서 공제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1098-T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Tuition deduction (line 27 on 1040)과 Education credit(line 49 on 1040)중 아무거나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인지요?
저희의 경우에는 아내 혼자 해당하기 때문에 Tuition deduction($4000)이 다른 hope credit($1500)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2000)보다 혜택이 큰것 같은데…. Tuition deduction을 하면 되는건가요?
예전에 tax seminar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Education credit이 Tuition deduction보다 혜택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건 학생이 여러명일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1040 설명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line27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공제혜택은 US citizen or resident alien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resident alien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금보고상의 resident alien 즉 1040을 사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문제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계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