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해 보시면 대충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 나옵니다만 제가 변호사에게서 받은 리스트 밑에 첨부하니 참고하심 될 거예요. 근데 미리 다 준비해도 변호사가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1. completed biographic data collection form (a blank form is attached);
2. copy of your birth certificate, listing names of your both parents;
3. copy of your marriage certificate and/or proof of termination of previous marriage(s), if applicable;
4. copy of your most recent I-94;
5. copy of your valid passport;
6. copies of your all U.S. visas;
7. copies of your federal income tax returns for the past 2 years, with W-2 forms;
8. copies of your recent 2-3 pay-stubs;
9. copy of company’s Income Tax return for 2010 and 2011 as proof of company’s ability to pay the prevailing wage;
10. eight ( passport size photographs;
11. Completed Form I-693, Medical Examination Report
기간이 긴 사유는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서류 준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야 제가 답답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고용주의 입장에선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쩝~ .
그러다 변호사왈 고용주의 세금보고를 2010년 자료(2011년 보고)로 업데이트하여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는 말에 또 기다리고(보통 회사세금보고는 7,8월중에 많이 함)… 에휴~~
지나고 나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가슴쫄이는 기간이었습니다.
물어보신 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고용주에게 계속 님의 상황을 환기시키는 것???
I 140을 위해선 고용주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