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ing with E2 visa

  • #428779
    smetrics 129.***.25.215 3670

    B1 (or B2)로 미국에 와서 E2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E2 비자가 승인되고 나면, 한국을 방문할수 있는지요?

    Corporation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E2비자를 신청하는것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5000을 요구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2 201.***.180.241

      회사의 주재원으로 오신건가요?
      E-2는 이민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대사관에서 바로 비자를 취득하는 형태의 비자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제3국(멕시코나 케나다)에서 E-2비자를 취득하신다고 이해되는데, 비자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연히 한국 뿐 아니라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B1/B2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거라면(이런 경우 신분변경이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Corporation을 설립하는 것은 회계사에게 second opinion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설립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며,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이후의 업무에 더 편합니다. E-2비자는 켈리포니아의 경우 2,500-3,500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Musim 143.***.124.2

      It looks like you are talking about ‘status’ change. your status and the type of visa on your passport is not the same thing. You may change your status from B1 to E2, but that doesn’t necessary mean you have a new visa. Once your status change is approved, you need to get the new visa based on the new status, but I heard DOS does not issue a visa in the states anymore. You have to get the visa in Korea before you re-enter when you visit Korea, and I would recommend to consult with your attorney before taking such trip.

    • smetrics 129.***.25.215

      지나가다2 님, 그리고 Musim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