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Under H-1b Portability / H-1b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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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123 71.***.80.174 288

    – I-140 승인, I-485 2년정도 펜딩중
    – EAD, AP 승인 되었다가 만료 되어서 연장 신청 했는데, 5개월 정도 펜딩 중
    – 영주권 AC21 만족해서, 이직 준비 중에 있고 오퍼레터 받고 H-1b Portability 하는 중에 올 여름 한국에 다녀 온다고 가정한다면… 들어 올때

    Case 1. I-485 는 계속 펜딩, H-1b Portability 펜딩이라면,
    Previous employer로 나온 예전 H-1B 를 영사관 가서 스탬프 받아서 들어오면 되나요?

    Case 2. I-485 는 계속 펜딩, H-1b Portability 승인이라면,
    아직 새로운 Employer에게 나온 H-1B가 한국에 있을 제게 없으니, Previous employer로 나온 예전 H-1B 를 영사관 가서 스탬프 받아서 들어오면 되나요?

    Case 3. 한국 있을때 영주권 승인되었는데, 들어 올때 영주권 카드가 제 손에 없는 경우?

    혹시 지식 있으신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