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tional IRA에 대하여

  • #315974
    IRA 75.***.13.239 2058

    Traditional IRA에 원금이 싸이고 쌓여 10만불인 IRA어카운트에 60세가 넘어서 찾게 될때 주식 또는 펀드에 잘 못 투자하게 되어 원금이 반으로 줄어들 경우 반으로 줄어든 5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원금에 대한 손실액은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지나가다 98.***.66.13

      traditional ira 어카운트 손실은 tax 보고할때 loss 로 deduct 할 수 있으나, 단점은 어카운트 전액을 cash out 하셔야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도 있는것 같은데 다른분이 도와주시겠지요.

    • 지나가다 69.***.163.154

      세금은 자신이 지불한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늘어난 경우에만 지불합니다.
      즉 자신의 Contribution 이 5만달러, 증가액 5만달러, 총 10만달러가 주식시장의 침체로 5만달러가 된가면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약 4만달러가 되었다면 손실처리가 가능힙니다. 만약 다른 부분에서 세금 낼 금액이 있으면 차감또한 가능하고요… (만약 소득세와의 차감이라면 매년 한도액이 있습니다) 반대로 6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1만달러에 대하여는 세금을 냅니다.
      물론 당년에 인출한 금액에 한하여 세금을 내고요….
      irs에서는 인출에 대하여 증가액을 무조건 인출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Contribution은 최후에 찾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상기 6만달러의 경우, 최초의 인출액으로부터 인출액 총합계가 1만달러가 될때 까지는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IRA 인출액 및 다른 모든 소득을 합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다 72.***.1.154

      제가 알기로는 Traditional IRA는 Contribution을 한 금액만큼 한도내에서 ($5,000 싱글) 세금 공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Loss가 있더라도 돈을 인출할때는 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