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 away zone 티켓

  • #3618526
    티켓 68.***.45.205 713

    안녕하세요

    갑자기 황당하게 ticket을 받아서(?)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앞에 1주일 정도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운동하려고 나가보니, 차 주변으로 삼각형 콘들이 주르륵 서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 까지 주차 금지라고 붙어있고 Tow away zone 이라고 붙어있습니다.

    분명 어제 밤 (8pm) 까지 이런 노티스 하나도 없었고요.

    다행이(?) 차도 그대로, ticket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이 아침에 경찰이 ticket 발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정말 ticket을 받은건지는 모르는데..
    이런 경우 그냥 돈 내야 하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들이 미리 알렸다고 말하면 증거를 댈수가 없을거 같아서요;;
    집 앞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내요;;

    • 123 72.***.242.233

      티켓을 받았다고 했다가, 다행히 티켓도 없다고 했다가… 휑설수설…

    • qwerty 158.***.1.28

      집 가라지 앞 drive way에 차를 세우는 것은 괜찮지만 집 앞 길에 차를 일정 시간 이상 세워 두는 건 violation 인 경우가 있습니다. San Jose/CA 살 때 48시간 이상 집 앞길에 세워두면 티켓 발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안 쓰는 차 한대가 있었는데 결국 driver way로 옮겼습니다.
      City/County rule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brad 75.***.46.173

      법정에 서서 난 몰랐다 라는 변명은 전혀 안먹히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먕 몰랐다고 하면 법체계가 무너지죠), 티켓이 날아오거나 아니면 카운티 가서 티켓 발부된거 있는지 확인하고 벌금내야죠. 아마도 길거리 청소하는날 주차한거 걸린 걸거에요

    • fuego 165.***.13.218

      드러운 동네 사네. 어떻게 자기집앞에 주차했는데, 티킷이 발부되나??

    • 1111 74.***.20.102

      아마도 Street Sweeping 하는 날에 주차 해놨다가 걸리신거 같은데…. 이것도 주마다 다른가요? 보통 앞유리 와이퍼에 티켓 받은거 영수증 놓고 간게 아니면 티켓 받은게 아닙니다

    • 나무 172.***.229.126

      DMV에 vehicle license Plate 조회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