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에 있는 소유주 이름

  • #314585
    House 136.***.1.102 2335
    제 딸이 고정 수입이 아직 없다보니 제가 모기지를 얻어서 15만불 주택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아파트 렌트비가 너무 올라서 차라리 싼 주택을 구입하여 딸에게 살게 하고 딸에게는 매달 저에게 모기지 페이먼트를 보내라고 할 예정입니다.

    제가 title 상에 제 딸아이의 이름을 올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제가 co-sign 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까요? 경험있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Justin 74.***.36.190

      딸이 고정 수입이 없으시다면 모기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모기지는 아버지 이름으로만 하시고 딸을 구지 넣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딸의 이름은 DEED에만 올리시고 아버지와 딸 둘이 오너로 올라 갑니다.
      아버지는 모기지를 얻으신 분이므로 반드시 DEED에 들어가야 하고 모기지를 다 페이하신 후에나 딸이 고정 수입이 생겨서 딸 이름으로 재융자를 얻으실때 아버지 이름을 뺄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http://www.4989inus.com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