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property tax가 2%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집을 사서 가격이 1년 후 오르거나 내리면 가격 대비 tax를 측정하여 매년 tax를 한번에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만약 가격이 오른거와 관계 없이 구매 시 가격 기준으로 지불 하는건가요…초짜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xas이주민 드림
Texas는 non-disclosure state라고 들었습니다. 즉, 매매 가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주라는 뜻입니다.
– Austin 근방인 Travis/Williamson county는 보통 2.3%에서 2.6% 정도 합니다.
– 집에 대한 appraisal이 정해지면 (county가 알아서 소위 공시지가로 정합니다.) property tax는 그해 12월 말까지 한번에 납부합니다.
– 중간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기준으로 공시지가나 다른 exemption이 변하는게 아니라 그해 property tax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인이 homestead + senior (+65) exemption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금 매매가 일어 나면 새 집주인은 이 두가지가 모두 적용된 이전 property tax 그대로 12월말에 내게 됩니다. 내년에 새로 property tax 정해 질 때 새 집주인에 따라 exemption이 새로 적용됩니다.
– property tax appeal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특이하게 이 appeal만 해 주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 회사에 맡기면 자기네가 알아서 appeal 하고 줄어든 금액 만큼의 50%를 수수료로 받아 갑니다. 예를 들어 property tax가 1만불 나왔는데 자기네가 appeal 해서 이걸 9500불로 줄였다면 줄어든 금액 500불의 50%, 즉 $250을 수수료로 받아 갑니다. 만일 못 줄이면 안 받습니다.
property tax가 쎄서 의외로 부담이 큽니다. Mortgage를 escrow account로 열면 반은 principal + interest 이고 반은 property tax 입니다.
텍사스 휴스턴 거주합니다 (Harris county).
윗분처럼 비율은 그정도 되고 매년 Appraised Value가 조정되면서 이에 따라 택스도 변동하게 됩니다.
이 value는 매년 통보가 오고 모기지 회사에도 반영됩니다.
모기지를 할 경우 론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 항목이 원금, 이자, 보험 (모기지 보험이나 집 보험), 그리고 택스입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두는 방식이고 (Escrow) 납부 기간이 되면 모지지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택스의 경우엔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줍니다만, escrow가 0이 되지 않고 일정금액을 유지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