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a Tax credit 같은것도 Public charge 범주에 들어갈까요 ?

  • #3390259
    abcd 12.***.152.66 685

    올해 봄에 model 3 구매하고, 택스 크레딧 받으면 내년 세금 보고 할때 사용할까 하는데요,
    주에서 주는 작은 cash rebate program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퍼블릭챠지 범주에 들어가나요 ? 일단 USCIS 의 퍼블릭 챠지 데피니션을 보면 해당 사항 없어보이긴 합니다만 혹시 경험해보신 분 있나 궁금하네요.

    • 수퍼스윗 184.***.6.171

      아닙니다.

    • 그러네요 24.***.134.22

      USCIS 의 퍼블릭 챠지 데피니션에 없으면 영주권 진행시 퍼블릭 차지로 불이익 받는 일은 없겠지요.

    • 혜택 211.***.233.3

      정부에서 돈을 공짜로 보상없이 받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편하실껍니다.

      즉 자동차를 구매했고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받은거는 공적부조가 아닌거고 정부에서 자기는 어떠한 구매도 없었는데 정부에게 공짜를 받는게 공적부조라는거죠.

      또 다른 예로 세금보고를 하고 나중에 일정부분을 돌려받죠? 그것도 공적부조가 아닌거죠. 하지만 내 측에서는 돌려받는게 아닌 공짜로만 아무 혜택없이 받는건 공적부조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