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ation date

  • #498089
    여니 139.***.149.7 2897

    unemployment rule 계산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날짜 계산을 페이첵 마지막 날짜로부터로 계산인지, 아님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한 날짜부터 계산인지요.
    레이오프된건 6월 초인데, 회사에서 이민국에 서면으로 리포트한 날짜는 6월 말이거든요.
    OPT로 90일 혹은 (120일 stem extension일 경우) 내에 새 일자리를 못찾으면 grace period 없이 바로 출국해야하는게 맞나요? 
    제게 맞는 일자리가 있다고 연락이 와도 비자상태(opt만료 11월 초)를 알고 나니 다들 안되겠다고 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