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underpayment penalties에 대해 알게되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
$1000이상 tax를 owe하게되면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2000정도를 내었는데 그럼 IRS에서 레터가 오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turbotax 통해 낸 금액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주식으로 이번년도에 capital gain이 큰데 그럼 내년에 tax file할때 패널티를 안받으려면 바로 바로 내야하는건가요?
터보 텍스에 owe 금액에 페널티가 포함되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W4를 조정해서 매달 월급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면 나중에 owe금액이 줄거나 refund 받게되죠.
아님 아직 파일을 안했으면, HSA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서 전체 인컴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지금 택스 내야할 돈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회사에서 받는 소득 말고 주식같은 밖에서 얻은 소득에 의해 발생한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W-4를 실제보다 더 많이 떼게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월급만으로 더 많이 내야한다면 기존 적힌 숫자를 잘못 기입한 것일 것 같구요.
결혼하면 joint filing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수익날 때마다 매 쿼터별로 계산해서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estimated tax payment로 각 쿼터 납부기한 전까지 IRS에 직접 납부하시면 세금액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10월 정도 쯤에, 그해 예상 인컴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예상 인컴에 지금껏 낸 세금, 앞으로 나갈 세금을 계산하시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W-4에서 extra withholding로 12월말 월급까지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합니다. 이러면 간단한 것 같더라구요.
estimated tax payment로 하는 경우는 매 쿼너 납부기한 맞추어 내야하지만, w-4를 이용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맞출 필요도 없고 금액만 맞추면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