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에 SA로 학교에서 일을 하며, Tax Treaty 에 사인하고 제출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2005년도에 졸업하고, 2006년도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2007년부터 학교에서 또 다시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는데, Tax Treaty를 작성해서 내라고 합니다. 제 걱정은, 2003년도에 이미 제출했으니,2003, 2004, 2005, 2006 이렇게 이미 4년이나 흘른것인가요? 아니면, 2003년도에 제출한 것은, 2003년도에만 적용되었고, 2007년부터 일하는 것은, 다시 그로부터 5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007. 2008, 2009, 2010, 2011,2012).
2003년도에 입학한 학교와 2006년도에 입학한 학교가 다르고, I-20, VIsa도 모두 새로 발급받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