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reaty

  • #298240
    HEM 128.***.57.72 2296

    2003년도에 SA로 학교에서 일을 하며, Tax Treaty 에 사인하고 제출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2005년도에 졸업하고, 2006년도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2007년부터 학교에서 또 다시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는데, Tax Treaty를 작성해서 내라고 합니다. 제 걱정은, 2003년도에 이미 제출했으니,2003, 2004, 2005, 2006 이렇게 이미 4년이나 흘른것인가요? 아니면, 2003년도에 제출한 것은, 2003년도에만 적용되었고, 2007년부터 일하는 것은, 다시 그로부터 5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007. 2008, 2009, 2010, 2011,2012).
    2003년도에 입학한 학교와 2006년도에 입학한 학교가 다르고, I-20, VIsa도 모두 새로 발급받아 나왔습니다.

    • 지나가다 70.***.157.92

      제가 알기로는 F1비자에 5년 (캘린더 햇수) 그러니까 2003, 4, 5, 6년도 … 4년이 흘렀고 올해 5년째네요. 2007년도것은 총수입에서 2천불을 깍아서 세금계산을 하셔야 하지만 내년것부터는 안되겠네요. 학교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내어야 할 세금에서 2천불을 안내는게 아니라 총수입에서 2천불을 낮춰서 세금계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