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reaty관련 질문입니다.

  • #299533
    헬프 125.***.123.58 2353

    안녕하세요, tax treaty에 대해 조금 혼동스러운것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J1 reseacher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되어 2년간 federal tax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taxtreaty Article 20조항에서 expected date가 2년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DS2019에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도 입국을 며칠이라도 먼저하여 미국 도착일부터 DS2019종료일까지 예상기간이 2년이 넘으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혹시 이 혜택을 받을경우 2년후 J1 연장을 하거나 waiver신청할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J1 reseacher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되어 2년간 federal tax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Nonresident alien 이기 때문에 2년간 federal tax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tax treaty 때문에 면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taxtreaty Article 20조항에서 expected date가 2년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DS2019에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도 입국을 며칠이라도 먼저하여 미국 도착일부터 DS2019종료일까지 예상기간이 2년이 넘으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예, 한미 세금 협정 20항에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예상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 기간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긴 한데, 입국일로 부터 DS-2019 만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 is invited …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 his income … shall be exempt from tax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

      “그리고 혹시 이 혜택을 받을경우 2년후 J1 연장을 하거나 waiver신청할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 125.***.123.58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 질문 하나하나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셨군요.
      저도 언젠가 제 경험이 다른이들에게 도움이되는 날이오면 한솔아빠님처럼 하려구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