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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x treaty에 대해 조금 혼동스러운것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J1 reseacher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되어 2년간 federal tax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taxtreaty Article 20조항에서 expected date가 2년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DS2019에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도 입국을 며칠이라도 먼저하여 미국 도착일부터 DS2019종료일까지 예상기간이 2년이 넘으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혹시 이 혜택을 받을경우 2년후 J1 연장을 하거나 waiver신청할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