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FILING

  • #314024
    WOWHAM 65.***.89.66 2745

    텍스관련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결혼을 할 예정인데, 결혼할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 유학후 한국으로 나가있는데…제가 알기로는 12월31일자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이면 JOINTLY FILING 가능한걸로 아는데, 문제는 결혼 후 내년에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상황에도 소셜넘버만 있으면, 결혼한것으로 보고 가능한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부분에 지식이 있으신 분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WOWHAM 65.***.89.66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니고, 저는 H1B HOLDER 입니다.

    • 꿀꿀 76.***.139.137

      정확한건 아닌데요,, 해당 년도에 dependent 로 인정을 받으려면 미국 체류가 6개월이던가 이상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Tax 보고 양식엔 보통은 같이 사는걸로 되있어서 신경 안쓰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경우 미국 체류 기간을 입력하게 되있는걸로 압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