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이 아직 안 왔습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 #316480
    tax 67.***.112.38 2708

    저는 2011년에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왔고 2011년에는 장학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TA로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SSN이 없어 ITIN을 신청했는데, ITIN이 거절되어 2011년 텍스리턴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TA가 되어 SSN이 생겨서, 2013년 3월에 2012년 텍스리턴을 신청하면서 지난 번에 받지 못했던 2011년 텍스리턴에 대한 1040x 폼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두 해의 텍스를 모두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액수가 생각보다 커서 꼭 돌려받고 싶고 두번이나 이런 일이 있으니 불안합니다.
    지역 tax advocate에게 연락했더니 600불을 요구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리턴을 포기할까 하다가 너무 아쉬워 이렇게 여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done that 74.***.186.52

      이파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셨나요?
      http://www.irs.gov에 가시면 where’s my refund가 보일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셔서 status를 알아 보세요.
      접수해서 프로세스중이면 나올 겁니다.
      2011년은 작년 것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궁금한 것은 장학금을 받으셨는 데, 큰 리펀드를 받으신 다는 내용이?

    • taxrefund 174.***.185.72

      2011년도에 장학금을 받아 생활하시고 기타 소득이 없으셨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을텐데요.
      더욱이 1040X는 이미 보고한 신고서를 다시 정정신고 하는것이기때문에
      기한이 지났더라도 애초에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1040X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011년에 SSN/ITIN이 없으셨다는것 또한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도의 환급은2011년도의 정정신고서때문에 늦어지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IRS사이트의 “Where’s My Refund”를 한번 참조해보세요.

    • tax 67.***.112.38

      두 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Where’s my refund 에 가서 조회해보니 We cannot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your refund 라고 뜨네요. 2011년 텍스는 한미간 텍스 조약 때문에 꽤 큰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저랑 같은 조건으로 온 친구들도 꽤 큰 금액을 돌려받았구요) Glacier tax software 써서 환급액 계산했었거든요. 말씀해주신대로 2011년에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 해도 2012년 텍스는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64.***.249.13

      2012 년도에 세금을 내셨나요?

    • taxrefund 174.***.185.72

      한미조세협약은 한국인의 미국 내 소득에 대해 일부 면세해주는 내용이기때문에
      소득이 없는 2011년도에 그 조약을 통해 환급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검토해보세요.
      1040NR을 하셔야 했을텐데, 그렇다면 e-file을 하지 않으셨을테니,
      IRS에 전화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누군가 전화를 받는데 몇시간이 걸릴겁니다.

    • 지나가다 12.***.114.90

      Tax return이 아니라 tax refund겠죠.

      기본적으로 과세환급은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Tax refund. 말 그대로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거죠.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child tax credit 이나 기타 여러 tax credit에 해당되는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만 tax credit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이상 또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은한 받을 수 없는 혜택들입니다.

      한미조세협약 또한 내가 미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중 2,000달러 까지 과세하지 않는 것이지 2,000달러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은 말그대로 협약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 . 64.***.249.8

      대개 세금을 더 내고 나중에 정산후에 초과분을 돌려받는 건데요. 2011년에 장학금을 받을때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을 떼었나요?

    • 지나다 69.***.26.2

      일반 TA나 RA는 학교 직원으로 간주 되어서 소셜번호랑 정식 소득에 대한 수속이 되어지므로, 당연히 연방텍스, 주 텍스를 떼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장학금은 세금을 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시절 몇개의 기업으로 부터 $250-$500 달러씩 매해 두세번씩 받았지만, 그냥 수표로 받았고,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