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F1 신분으로 RA 받고 있고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CPA 를 통해서 이번에 택스 리턴 신고를 퍼이퍼로 했는데..
check 와 notice 한장이 같이 왔네요.
금액은 처음에 신고한 금액의 반정도 되고..
notice 왈” 조만간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는 종이가 갈거다” 라고
하는데..아직 그 종이는 안왔습니다.아직 CPA 랑 얘기는 안해봤지만.
이런경우..해명(?)하는 보고를 하며는 차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이걸로 끝난건지요? -.-경험있으신분이나 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