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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시 line 33 에 해당하는 child tax credit을 받는 것이 여주권 진행과 관련이 있는지요…
일설에 의하면 여주권 진행시 Tax Return 서류가 첨부되고 child tax credit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영주권 취득시 불이익이 있다는데…
저는 H1 4년차로 작년(2005) Tax Return 까지는 child tax credit을 받지 않았구요, 올해(2006)에 받아 볼까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답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항 : form 1040A
line 6 중 (4)항
line 33 및 Instruction 책자 37-38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