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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CPA 사무실에서 Tax report 했는데, 아무래도 CPA 분이 잘 모르셔서 질문 드립니다.
CPA에게 서류를 다 드리고 상담을 하다가 잘 모르시는 분야에 걸려서 그런지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1주일 지나고 오늘 리포트를 하긴 했는데;; 뭔가 찜찜 해서 질문 올립니다.문제는 2가지 입니다.
1.
지난 회사에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받아온 Stock option을 전부 팔았습니다 (RSU가 아니라 Option입니다).
작년 3월에 퇴직을 해서 받은 돈은 gross가 3만불 정도인데 option을 전부 연봉으로 잡혀서 W2에 18만불 넘게 찍혀 나왔습니다.
Etrade를 통해서 option을 팔면서 tax는 이미 다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그런데 W2에 Option이 연봉으로 잡히고, Etrade에서는 capital gain으로 잡히고
이중 tax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도록 나왔습니다.
Etrade는 이미 option팔때 tax를 내서 상관이 없는데
W2 상에는 option에 해당하는 tax는 없이 약 3만불 해당의 tax만 나와있습니다.처음에 숫자를 다 fill out 하시더니, tax를 몇 만불 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 계속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읽고 또 읽으시는데.
대강 뭐 이해 하신건지, 뭘 고치니 fed 몇 천불 (몇 만불에서 몇 천불로)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문제는 etrade에 저의 개인 주식도 같이 붙어있었고, 회사에 개인 투자도 조금 있었는데
option이랑 같이 나와서 계속 오락 가락 하시더라고요.이거 원래 보고 할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일단 보고를 끝내긴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걸 대비해서 알아두려고요.2.
Fidelity로 401k를 하고있었는데, 전 회사를 그만 두면서 Rollover account로 401k를 움겼습니다.
그리고 그 rollover에서 현 직장 401k로 rollover 했고요.
그런데 fidelity에서 1099-R이 2장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회사에서 rollover로 움긴 금액의 1099-r
다른 하나는 rollover에서 현 직장 401k로 rollover한 1099-r.이걸 보고 할때 2개의 금액을 합산해서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의 원액의 2배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원금보다 2배로 보고를 하는게 이상해서요.지인의 와이프가 일하는 하시는 사무실이라.. 뭐라도 하기도 뭐하고..
1번의 경우는 좀 많이 당황 스럽더라고요..
몇번을 고치시고 파이널라이즈 하신건데;
그동안 Turbo tax 이용하다가 상황이 좀 복잡해서 CPA 찾아 간건데…
돈은 2배로 들고.. 걱정도 2배를 하게 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