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 택스보고

  • #3717938
    Jil 68.***.57.61 1013

    안녕하세요, 택스문제로 여러움을 겪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인턴으로들어가서 여름학기부터 일하고있는데 non-resident로 체크해서 급여를 받고있는데 혹시 문제가 안될까요?

    고등학교2년 (2012,2013)
    썸머스쿨 3개월 체류(2016) – J1 비자
    대학교 : 2028, 2021, 2022 – F1 비자

    이렇게되면 저는 올해부터 2022년부터 Resident 으로 분류로 택스신고해야 되는건가요?

    • L 136.***.89.10

      네 올해 세법상 resident 입니다

      • 글쓴이 68.***.57.61

        J1 여름방학동안 2016년 120일 미만으로 채류했는데도
        1년으로 카운트되는건가요..?

        • L 136.***.89.10

          네 며칠이건 간에 비자들고 그해에 거주했으면 (calendar year로 따짐) 해당있어요. 나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 JSTA 24.***.26.227

      고등학교때 무슨 비자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재원이고 주재원 동반 비자로 나온경우와 고등학교 때 부터 유학생으로 F 혹은 J 비자로 나온것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정보로 쉽게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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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68.***.57.61

        혼자서 유학하러와서 F-1 비자일거같습니다.

    • 76.***.86.254

      학교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이면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만약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지금 F-1으로 급여를 받는 자체가 불법이라 (CPT를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나중에 문제가 되구요.

      • 글쓴이 68.***.57.61

        CPT 받아서 일하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