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D신청할 때 여권원본을 함게 제출하나요?

  • #296940
    ITIN 72.***.118.202 3120

    Tax return하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 SSN을 넣으라고 해서 SSA에 가서 SSN을 신청했더니(아이들 status는 L2입니다), SSN을 발급해 줄 수 없다며 IRS에 TAX ID Number(ITIN)을 신청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IRS사이트 뒤져서 Form찾아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였는데요…
    Instruction에 써 있기를 여권원본을 함께 제출하라고 그러던데…정말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4/6~6/26동안 한국에 다녀 올 예정인데,
    ITIN발급받는데 4주~6주 걸린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여권원본을 제출하면 한국에 가지를 못하는데 어쩌죠?

    Tax Return시한은 4/15까지이고요…
    옆에 직원이 Tax return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럴 수 있나요?

    작년에 미국에 와서 멋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맞은 기분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duke 24.***.123.126

      제 경험입니다. 저는 H1이고 가족들은 H4지요, 당연히 소셜번호 없고요, 그래서 세금신고 하는데, ITIN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권복사본과 가족관계증명용 호적등본복사본을 공증해서 보냈고, 모두 잘 처리 되었습니다.

    • .. 69.***.168.123

      SSA 에 가셔서 1040 폼을 제출할 때 W7과 여권을 보여 주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여권 복사 하고 바로 돌려 줍니다.
      L2의 경우 바로 SSN을 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EAD를 신청하고 이것을 가지고 SSN을 신청합니다.

    • 원글 64.***.242.38

      duke님, 여권사본에 대해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만에 ITIN을 받으셨는지요?

    • 공증 67.***.182.74

      공증을 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용 호적등본 복사본에 대한 공증일 겁니다.
      여권사본을 공증하다뇨..ㅎㅎ

    • Troy 129.***.163.105

      여권사본만 공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권을 원본으로 보내는게 쫌 불안해서, 가까운 IRS에 직접 찾아가서 제출했습니다. 공증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다, 돈을 무자게 달라고 할까봐서.. 4-6주 걸린다던데, 이제 2주 지났군요. 가족관계증명을 위해서 보여주거나 제출한 서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어떤 곳은 본인이 가야한다고 해서, 집사람과 작은 애만 데리고 갔었습니다. (큰애는 학교가서..)

    • ISP 206.***.89.240

      여권 사본 공증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처리하시는데에는 1-2달 걸리더군요.

      정 찜찜하시면, irs 웹싸잇 가서 근처 irs 로컬 오피스가 어딘지 가보세요.
      본인이 가시면 여권만 보여 주시면 됩니다.

    • 원글 64.***.242.38

      한가지 더 질문요…W-7과 함께 tax return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던데, Tax return(1040)을 제출하면 tax보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지요?

    • Notary 209.***.132.21

      저랑 정확히 같은 케이스로군요.
      여권 사본 만든 뒤에 UPS같은 곳에 가면 Notary Service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증한다고 하면, 복사에 대해서 공증 할 수는 없고 거기에다 쓴 것에 대해서 공증 해 줄 수 있다고 할겁니다. 거기서 복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군요. 암튼 그래 전 복사한 첫 페이지에 이 복사본이 제 처의 여권의 진짜 복사본임을 선서 한다고 썼고 (공증 직원이 문장 도와줍니다.) 그 뒤에 약 $10 정도의 금액을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040, W-7, 여권 사본, 공증문서 이렇게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UPS에서 바로 보냈고 결과는 약 두달 안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원본 넣어서 보내지 마시고, 가까운 IRS오피스에서 ITIN 먼저 받으시고 1040 파일 하시거나 사본 만드셔서 공증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