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Exemption / allowance

  • #302059
    bodacious 136.***.1.3 2675

    입사 후 HR에서 주는 여러 서류를 시간에 쫒겨 다른 사람들이 하는대로 tax allowance를 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state tax를 연달아 2년동안 돈을 내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혹자는 다음해도 돈을 내게되면 penalty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Federal은 3 state은 0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정도가 가장 바람직하고 state은 얼마로 바꾸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96.***.215.43

      어떻게 0보다 더 작은 allowance가 있을수 있지요? 3에 0도 충분히 작은데요..
      누가 다음해에도 돈을 내게 되면 penalty를 물게 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별로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 CCC 71.***.62.31

      state allowance 0 + addition amount를 정할수 있습니다.
      해당 state의 Form을 구해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 done that 66.***.161.110

      혹자는 다음해도 돈을 내게되면 penalty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 Late payment penalty입니다. 계산 방법은 작년에 1000불을 세금으로 내셨고, 올해에는 1100물을 내셔야 하는데, 홀딩을 900불만 햐셨으면 차액 100불에 대하여서 페널티와 이자글 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주에서는 잘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항목이지만, 법으로는 내게 되어 있읍니다. 주의 위드홀딩에 married로 하지 마시고 single로 해보세요. 진짜 결혼한 사실과 위드홀딩과는 연관이 없읍니다. 그보다는 일년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