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eductable item – 변호사 비용

  • #299842
    2007 Tax 136.***.64.170 2423

    몇일전 회사분에게 지나가는 말로 영주권 프로세스 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그래서 Google로 검색도 해보고 여기서도 검색을 해봐도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을 비자에 많이쓰는데 받았다는 글은 본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혹 tax와 관련된 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공제 item인지 가르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게시판 67.***.4.151

      원래는 공제 안 됩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에 변호사 비용 이외에 이것 저것을 적다 보면 공제 안되는 것을 적었는데도 별 문제 없이 지나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itemized deduction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done that 66.***.161.110

      원래는 공제 안 됩니다.
      Also, the allowed legal fees must be higher than 2% of AGI to be ded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