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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로 NIH 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tax treaty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IRS 에서 세금 보고에 대한 audit 이 들어왔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가운데,
– a copy of your resident income tax return showing residency of the country you are claiming the tax treaty benefits
– proof of residency in country you are claiming tax treaty benefits immediately prior to entering the US, such as lease agreements, utility bills, etc.를 준비해서 제출하라는 건데, 문제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유럽에서 학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는게 어려울 것아 보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발급되어진 증빙 서류를 찾는 것도 힘들어 보이구요.
짧은 생각으로는 주민등록 등본을 번역해서 첨부한 후에 부모님한테 dependent 한 상태라 이러한 서류 준비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아님 그냥 편하게 회계사한테 맡기는게 좋은지..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