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환급시 spouse증명을 따로 해야 하나요?

  • #311759
    유학생1 72.***.179.117 3661

    안녕하세요.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고 여러군데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우선 저는 F1 비자이고 지금 cintax라는 프로그램이용해서 세금 환급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J1비자였고 (2010년 기준) ssn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따로 수입은 없고요. 
    결혼한상태여서 married로 넣었더니 single일때보다 환급금액이 많아져서 이렇게 받고싶은데요, 
    질문은, 저희가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인정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cintax에서 자동 생성이 된 1040NR과 8843form만 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SSA상으로  검색했을때, 혹시 부부관계로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요. 부부 둘다 ssn이 있지만, 인터넷 베이스상으로 증명이 될수있는 혼인관계를 미국에서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싶습니다. 
     남편이 F2가 아닌 J1이었서서 혼인관계를 증명하지 못하고, 주소만 같습니다.
    이럴경우, 환급 신청하기 전에, 혼인신고 같은 것을 먼저 해야하나요? ( 한국의 혼인신고서를 공증받아서 SSA에 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married라고 체크하고 내면 IRS에서 주소만 같으면 그냥 믿고 환급해 주나요? (아니면 추후에 한국의 혼인증명을 요구할까요?) 
    2) 남편의 경우, 한국 연구실에서 월급을 받았는데요,
    cintax에서 진행하다보니, 한국학생은 2000불 treaty exemption받을 수 있는데, foreign source income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참, tax refund는 모두 남편이 아닌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your foreign source income이라고 되어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저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즉 0원이지만, 남편의 한국월급도 적어야 하나요? 

    This information is needed so the exemption for your spouse and dependents (if any) residing in the U.S.

    라고 되어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무슨 답변이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98.***.227.197

      우선 tax return 은 세금보고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 미국에서 혼인신고 다시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부부라는데 그것을 증명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 따진다면 한국의 가족관계서류로 충분히 근거가 되지요.
      Nonresident alien은 해외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괜히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