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신고 1040NR or 1040 with ITIN 받기 질문

  • #296189
    꼬마동네 66.***.62.226 2738

    이곳의 여러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대충 감이 오는데, 제가 하려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4년 입국 F1
    2005년 졸업
    2006년 OPT-H1(10월)

    1) 저의 경우 1040이 더유리한지
    금년이 처음 세금 신고 해야 하는데, 처자식이 있는 경우임으로, 1040NR로 State Tax 돌려받는 것보다, 1040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1040으로 신청하기위한 조건만들기
    문제는 1040 form을 사용하려면, 183일이상이 지나야 하니까, 저의 경우는 10월부터 6개월 2007년 4월초에 tax 신고하면 되겠네요.
    이ㄸㅒ 처음 신고니까, 지역 IRS 에 가서 W-7(마나님과 애들것)과 1040(내것)을 여권과 함께 가지고 가서 TAX 신청과 ITIN신청하면 되는 것이지요.

    3) 어떻게 tax 신고를 연장할수 있나요?
    IRS 가서 별도의 form을 작성해야 하나요 ? 아니면 기다리다가 4월달에 그냥 신청해도 되느 것인가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 물에물탄듯 146.***.121.107

      연기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금년엔 4월 16일까지 입니다. (메인, 메릴랜드, 뉴햄프셔, 메사츄세스, 뉴욕,버몬트,워싱턴 DC에 사시면 4월 17일 까지입니다.)

      ITIN은 택스신고 하면서 W7을 작성해서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번호가 자동으로 지정되서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4월초에 하신다는걸로 봐서 연기할 필요는 없으신것 같은데요. 혹시 연기가 필요하다면…4868이라는 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Pianoman 74.***.106.238

      세금은 제출하는 날짜로부터 1년이 아니고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에 대해서 보고하는겁니다.

      4월을 이야기 하시는 것은 개인 세금보고의 데드라인이 4월 17일입니다. 2006년도 세금보고를 4월 17일까지 해야되고 이때까지 못하는 경우 연장하는 폼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해서 5월에 한다고 해서 올해 5월까지의 수입을 보고하는것 아니고 작년 1.1. 부터 12.31. 까지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때부터 미국에 거주한것으로 치는것이 아니고 돈은 벌지 않고 학생 신분으로 있더라도 미국에 일년동안 있었다면 택스법상 레지던트입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 학생 신분으로 있더라도 미국에 일년동안 있었다면 택스법상 레지던트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기 위해
      실제 체류 기간를 따져보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서
      F/J/M/Q 신분은 exempt individual 이라고 해서
      이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 1년동안 체류를 해도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유학생은 5년차 까지)

      원글님이 질문하신 것은, Dual Status인 경우에
      – First-Year Choice
      –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신고가 6개월 연장됩니다.
      For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come Tax Return

    • Pianoman 74.***.106.238

      제가 졸업한지 좀 되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한솔아빠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한솔 아빠 151.***.24.119

      내년에 resident 자격이 되려면,
      (2006년 체류일 / 3) + (2007년 체류일) >= 183일
      이 되어야 합니다.
      즉, 4월 초가 아니라 6월 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려면, 일단 세금 보고를 연장해야 합니다.
      For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