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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미국에서 텍스 보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3년정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땐 한국에서 세금내고 미국에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구요.
작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3년전 미국에서 마지막 보고 할때 Short-term capital loss의 소득공제가 연 2천불까지라 2천불 소득 공제를 받았었습니다.궁금한 점은 남은 금액(만불 이상)에 대해서 3년이 지난 현재에서 carry over 해 올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